현금
쉬움
영유아 급간식비 지원
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
지원금액
2만원
지원대상
○ 영아(만0~2세) 및 유아(만3~5세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교육청소년과/055-670-4654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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