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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
출생아(입양아)를 위한 출산축하금·장려금 지원
지원금액
50만원, 120만원, 10만원, 240만원
지원대상
○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: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,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건강증진과/053-810-6384
업데이트: 2026-10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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