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

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월 8만원지원

지원금액 월 8만원, 8만원
지원대상 ○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9-0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