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농업인 월급제 지원
벼 재배농업인에게 벼 수매대금 선지급으로 월급 지원
지원대상
-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 ·면적조건 : 벼 4,000㎡이상 재배 농업인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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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식품유통과/041-537-3745
업데이트: 2026-08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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