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
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지원대상
○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○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○ 도시가스 본관, 지역정압기,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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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/043-850-3694
업데이트: 2026-10-2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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