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쉬움
언론단체 지원
언론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 지원
지원대상
○ 시·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·비영리법인으로서 언론 발전 활동을 수행할 역량 있는 단체 또는 법인 ○ 언론관련 직능단체 및 협회 (공고일 기준,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단체)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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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미디어지원팀/02-2001-7767
업데이트: 2026-10-2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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