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쉬움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,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○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○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, 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업데이트: 2026-09-1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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