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1. 지원대상: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가. 1962년 1월 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의료급여수급자
나. 196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시설 또는 정신시설 입소자
2. 제외대상: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거나 아동시설·정신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,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, 위 출생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3. 지역범위: 관악구민만 이용 가능한 관악구 한정 서비스
신청방법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