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 쉬움

영암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

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

지원대상 ○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-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(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) -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(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) 무주택자 - 근로소득증빙이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% 이하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