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쉬움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
지원대상
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-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▪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(개인, 법인) - (개인)소유재산 5억원 &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/(법인)자산가액 5억원 & 매출액 3억원 이하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광진구 감사담당관/02-450-7091
업데이트: 2026-07-3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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