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·골목상권 공동체 지원
지원대상
○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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