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
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지원대상
○ 귀농 5년이내,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인구정책과/055-960-4190
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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