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현금(감면)
쉬움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보훈보상대상자)
보훈보상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80% 감면
지원대상
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보훈보상대상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
업데이트: 2026-09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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