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귀농·귀촌 지원
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,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
지원금액
2,000만원, 1,600만원, 800만원
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(65세 이하) ○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○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(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) ○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 제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539-6193
업데이트: 2026-04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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