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○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․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
○ 초·중·고등학생은 화성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로 하되(대안교육기관 포함), 관외에 소재한 각종학교·특수학교·특수목적고·특성화고·영재학교·방송통신고등학교는 예외로 인정. 또한, 경기도 화성·오산 교육지원청의 중학교 학교 군에 따라 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 일람표에 정한 인근 시 군 소재 학교로 진학한 경우 관내 학교로 인정
○ 대학생은 재단 규정 별표1의 각 항목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
- 법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(대학생, 청소년)
- 재단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생이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이 가능한 대학생
- 다문화가정 자녀(청소년)
- 북한이탈주민 자녀(청소년)
- 한부모 가정 자녀(대학생, 청소년)
- 재단 규정에 따라 관내 학교 재학생이면서 경제상황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(청소년) 등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