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서비스(의료)
쉬움
시설급여
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·향상 지원 훈련 제공
지원대상
○ 장기 요양 1~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~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업데이트: 2026-02-0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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