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쉬움
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지원대상
○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수산자원과/055-211-5275
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
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
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
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
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
남해군 수산자원과/0558603356
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
업데이트: 2026-10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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