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
지원금액
5만원, 100만원, 10만원
지원대상
○ 보훈단체위문금 -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-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-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○ 독립유공자 위문금: 독립유공자(유족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153-8808
업데이트: 2026-08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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