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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
지원금액
10,870원
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~ 12세 이하 아동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3
업데이트: 2026-10-2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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