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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
○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지원대상
○ 도내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*) *화물차주 :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·수탁 계약 차주(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)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신청 관련 - 경기도일자리재단/031-270-9940
사업 관련 - 경기도청 노동권익과/031-8030-4644
업데이트: 2026-10-0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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