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

○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
지원대상 ○ 도내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*) *화물차주 :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·수탁 계약 차주(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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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10-0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