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 쉬움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)

심리지원서비스, 산모학교서비스, 건강증진서비스 제공

지원대상 ○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 ○ 연 령 : 제한없음 ○ 선정기준 :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((출산 전)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, (출산 후)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) ※ 가족이음서비스,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, 사랑나눔안마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○ 우선순위 : 1.미혼모, 한부모, 2.첫아이가구, 3. 다문화가정, 4.기초생활수급자 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) 순, 소득수준 순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9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