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가정위탁아동 지원
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, 양육보조금 등 지원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여성가족과/033-370-2692
업데이트: 2026-05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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