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금액
30만원
지원대상
○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유족 중 신청 1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730-6022
업데이트: 2026-07-3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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