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하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

지원대상 ○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경로당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국가유공자 ○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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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