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하수도요금 감면(수급자)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환경사업소/054-339-7562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