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쉬움
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
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,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
지원대상
수산공익직불금(소규모어가, 어선원, 조건불리지역, 수산자원보호,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) 지급 대상자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수산어촌교육실/02-6098-0856
업데이트: 2026-10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