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쉬움
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
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
지원금액
1억원
지원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-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, 서비스업,시설업 업력 -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%이상 - 결산년도 매출액이 (스포츠용품 제조업) 8억 초과 ~ 80억 이하/(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) 3억 초과 ~ 30억 이하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글로벌성장지원팀/02-410-1542
업데이트: 2026-10-2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