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쉬움
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
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
지원대상
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(전국)
신청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영도구 문화관광과/051-419-4041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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