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○ 100분의 50 감면
- 국가유공자(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)
- 5.18민주유공자,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,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
-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
- 임산부
-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
- 장기복무 제대군인
○ 100분의 30 감면
- 지역주민(안성)
- 안성온시민
○ 100분의 20 감면
-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
※ 배드민턴, 탁구만 해당
○ 100분의 80 감면
- 국가유공자(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)
- 5.18민주유공자,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,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
-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
- 어르신,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
- 지역주민(안성시 / 안성온시민 포함)
-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
- 장기복무 제대군인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