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독립유공자 지원수당
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수당 지급
지원금액
월 20만원, 20만원
지원대상
○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, 애국지사 또는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유족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41-746-5345
업데이트: 2026-07-3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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