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쉬움

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

장기간 특수한 환경에서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

지원대상 (지원대상)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- 연금비대상 5년 이상~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·장기북무 제대군인 -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, 취업맞춤특기병, 저소득·모범장병 - 조국수호장병 : 제1·2연평해전, 대청해전, 천안함 피격사건,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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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