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보훈가족 위문
○ 호국보훈의 달(6월), 명절(설, 추석)에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
지원금액
7만원, 5만원
지원대상
-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- 상이군경 및 유족, 무공수훈 및 유족,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- 공상·순직 공무원 및 유족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복지정책과/042-288-3014
업데이트: 2026-10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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