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보훈가족 위문

○ 호국보훈의 달(6월), 명절(설, 추석)에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

지원금액 7만원, 5만원
지원대상 -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- 상이군경 및 유족, 무공수훈 및 유족,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- 공상·순직 공무원 및 유족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
신청방법 신청불필요

업데이트: 2026-10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