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, 보훈예우수당, 위문금 지급 및 장례용품 등 지원
지원금액
월 7만원, 7만원, 20만원
지원대상
○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(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860-3068
업데이트: 2026-10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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