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효행장려금 지원

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

지원금액 월 50,000원, 50,000원, 200,000원
지원대상 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월50,000원) ○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월50,000원) ○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연200,000원)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10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