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전입장려금
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
지원금액
10만원, 20만원, 30만원
지원대상
○ 전입장려금 - 지원대상 및 요건 :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 - 지원내용 : 1인 10만원 , 2인 20만원, 3인이상 30만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기획감사실/033-370-2088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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