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전입장려금

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

지원금액 10만원, 20만원, 30만원
지원대상 ○ 전입장려금 - 지원대상 및 요건 :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 - 지원내용 : 1인 10만원 , 2인 20만원, 3인이상 30만원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