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장수수당 지급
지급액 :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,000원 지원 - 일몰제 조례개정
지원금액
월 30,000원, 월 100,000원, 30,000원, 100,000원
지원대상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: 1942.12.31.이전 출생자까지 지급(2026년도 적용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/043-420-2132
업데이트: 2026-09-0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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