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65세 이상 국가유공자를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지원금액
10만원, 20만원, 3만원
지원대상
○ 65세이상 국가유공자(상이군경, 무공수훈자) 및 유족(전몰군경유족 등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470-2185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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