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쉬움
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
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(공장, 빌딩 등)
지원대상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검사부/063-716-2654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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