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쉬움

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

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(공장, 빌딩 등)

지원대상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