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참전명예수당
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지원금액
월 10만원, 10만원, 30만원
지원대상
○ 참전명예수당 -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-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○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- 참전명예수당 수급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61-339-8193
업데이트: 2026-01-2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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