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 쉬움

교통약자 이동지원

보행이 어려운 장애인,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

지원대상 ○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(장애정도 결정서 제출) -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, 65세이상 노인, 임산부 등(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(차량)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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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