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

청년(19세 ~ 39세)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

지원금액 월 20만원, 20만원
지원대상 ○ 서울 월세 거주 19세 ~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(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) -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 - 재산 기준 :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, 자동차 2,500만원 미만 - 거주 요건 :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
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