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우수기술사업화 지원
고기술 창업인력 대상으로 보증 지원
지원대상
○ 협약된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정한 아래의 기업 - 협약대학에 재직중인 교수,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- 협약 연구기관에 재직 또는 5년 이상 근무,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- 협약 대·중견기업 연구소 5년 이상 근무,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기술보증부/051-606-7468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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