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쉬움

상하수도 요금 감면

○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

지원대상 -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 -국가유공자 -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-노인회 -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-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0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