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
만5세 미만 영유아 중 요건에 맞은 경우 진단검사비 지원(1인1회 50만원 한도내 실비)
지원금액
50만원
지원대상
○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'추적검사요망'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~5세(72개월 이전) 영유아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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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64
업데이트: 2026-07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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