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
지원대상
○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모자보건실/041-671-5385
업데이트: 2026-09-0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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