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쉬움
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
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
지원대상
○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○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농정과/032-899-2992
업데이트: 2026-09-1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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