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
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
지원대상
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
신청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기금관리처/051-794-3755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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