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
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축산식품과/043-871-3704
업데이트: 2026-04-3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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