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쉬움
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
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
지원대상
○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-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, (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54
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67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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