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

지원금액 200,000원
지원대상 ○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